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