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증거제출 요청했지만 일주일째 감감무소식 檢 “사생활 부분 삭제 때문”…李 “증거인멸 행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지사 변호인 측이 법원에 증거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재선씨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 중 이 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25일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재선씨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이날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측 요청에 검찰은 48시간이 지나도록 어떤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진행된 제12차 공판 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분량이 많은데 이 가운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에 의해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에 한정된다”며 “검찰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끈했다.
제13차 공판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