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도 출석…오늘 구속여부 결정 승리 성접대 의혹 대상 클럽으로도 주목
클럽 아레나. /뉴스1 DB © News1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강씨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의 주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를 이용해 청사로 들어갔다.
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강씨를 제외한 아레나의 전·현직 대표 6명에 대해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결과 실소유주인 강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강씨와 함께 서류상 사장으로 돼 있는 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날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