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김은경 전 장관, 김학의처럼 공항서 튀려다 잡힌 것도아닌데…”/김은경 전 장관=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 건에 대해 “만약 김학의처럼 공항에서 튀려다 잡혔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김학의 씨는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왜 김은경 같은 분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지 (이해 불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몇 개월 전까지 장관 하시던 분을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김은경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선 비일비재했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산하 기관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은 건 원래 늘 있었고, 우리는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임기 다 찬 사람 임기 더 연장하지 말라고 한 게 무슨 불이익을 준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사실 정권 바뀌면 전 정권하에서 임명돼서 충성을 다 했던 사람들이 알아서 그만둬 줘야지. 그게 도리지 뭘 그걸 그렇게 앉아서…”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일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본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거의 모든 장관이 이 일에 관여됐었을 텐데”라면서 “법적인 잣대로 보면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그동안 관례를 보면 이런 압력을 넣거나 이런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 그렇게 말했으면 박근혜 정권 초기의 웬만한 장관 다 걸릴거다.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김은경 전 장관의 경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권 바뀌면 늘 있었던 일이고 김은경 전 장관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그 정도가 낮은데도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검찰의 태도에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우 의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으나 검찰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면서 “김경수 지사 같은 사람 그냥 법정구속 시키고, 김은경 전 장관한테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법을 다루는 분들이 엄정한 건 좋은데 특히 우리 쪽 인사들에 대해서 더 엄정하신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