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변호인 “법적으로 의무없는 일 했느냐” 재판부 “앞으로 세세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2.26/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밝혔다. 앞으로 재판에선 이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25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쟁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그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에서 ‘상대방’으로 기재된 심의관과 연구관들이 상대방으로서 적격한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지시하고 공모했다’고 적시한 점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에 대한 지시인지, 여러 보고서들을 사후에 보고 받았다는 것을 공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법리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도 “앞으로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놓고) 세세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큰 틀에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