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4월까지 185개소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2019.2.17/뉴스1 © News1
소방청은 클럽 ‘버닝썬’과 같은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 등이 논란이 됨에 따라 4월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 대형유흥업소는 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 전국 185개소다. 점검반은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 때 발부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불법 구조변경,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조치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