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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 전범기업 상표권 등 국내자산 압류결정…강제집행 절차개시

입력 | 2019-03-25 14:23:00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압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채권액은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이 제기한 금액 8억400만원이다.

또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채무자는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이전, 양도,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양 할머니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이후 미쓰비시 측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지난 7일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25일 사망한 김중곤 할아버지는 상속 및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가 완료되면 압류신청을 추가할 계획이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와 일본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법원의 명령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