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방해 의혹 2인도 포함 곽상도 “경찰 허위보고 질책한 것” 반박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0·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52)이 방해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해 “낱낱이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곽 의원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동영상 내사를 하는 게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을 질책한 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체 회의를 연 뒤 “김 전 차관이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