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재수사 권고
檢과거사위 “김학의 수뢰혐의 재수사”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한중 위원장 대행(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하고 있다. 또 경찰의 김 전 차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권고했다. 과천=뉴스1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3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대통령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이들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 “김학의 수사 외압” vs “정당한 감찰”
또 경찰 출신인 박관천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일부 간부에게 ‘청와대가 (김 전 차관 관련) 첩보 내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
이후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한 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과 수사기획관(경무관), 수사 실무부서장이던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총경)이 모두 교체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비위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 수사국 라인을 갈아 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 반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전화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 전 비서관도 경찰에 대한 수사 압박 혐의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의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받았으면 진위를 확인해야지,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말했다.
○ 건설업자 “봉투에 담아 수천만 원 전달”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해 검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처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선 건설업자 윤모 씨가 뇌물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5차례 소환조사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 씨는 “봉투에 수천만 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1억 원을 넘으면 15년이 된다. 윤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2004년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검찰 재수사에서 윤 씨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느냐다. 금품을 전달했더라도 현금이라면 이를 입증해야 하고, 뇌물죄 적용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 여부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권고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평소보다 30분 늦은 오후 6시 50분경 퇴근길에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임검사 임명 등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위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야권과 관련된 검찰 출신만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