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첩원정소지(薄命妾原情所志)’ 중에서
전통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드라마에서 여성이 남편 혹은 시가 식구들에 의해 대문 밖으로 내쳐지는 장면을 흔히 보게 된다. 여인은 무기력하게 현실을 수용하고, 친정 부모들은 오히려 딸을 나무란다. 특히 조선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가 여성들을 억압하던 사회였다. 이혼 앞에서 여성들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정면으로 도전한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이혼 과정과 이에 대한 인식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고 있다.
유정기는 아내와 사별한 후 신태영을 만나 1677년에 재혼하고 12년 동안 5명의 자녀를 낳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첩이 생기자 아내가 난폭하고 사당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내쫓는다. 유정기는 신태영이 집을 나가자 ‘아내가 정절을 잃었다’며 별거한 지 15년이 지난 1704년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한다. 예조(禮曹)는 유정기의 이혼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집안사람 50명의 서명을 받고 다시 이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역시 기각된다. 유정기는 숙종에게까지 이혼을 청원했다. 이에 의금부에서 신태영을 조사하였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무죄를 증명했다. 이 과정에서 유정기는 관리를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7개월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고, 신태영은 논리적 반박이 남편 모욕이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간다. 유정기는 재차 이혼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68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예조는 그의 이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 신태영은 가부장의 횡포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지켰다.
신태영이 부당한 이혼 요구에 치밀한 논리로 자신을 지켰다면 ‘박명첩원정소지’에 등장하는 여성은 부부 사이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강문종 제주대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