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3차 출석해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고의나 위법성이 지난 정부 때보다 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나와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 지원배제였는데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무리한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26일 기각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법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일단은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12일 첫 번째 조사에 이어 18일 오전 10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해 13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