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항고 기각에 반발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이 제기했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26일 유족 측이 부실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소방지휘관들을 형사 재판에 회부해 달라는 취지로 냈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방관들의 조치가 최선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소방관들의 과실과 화재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화재 참사 유족 대책위원회는 소방지휘관 처벌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지난달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검찰은 재정신청에 관한 의견서와 수사 서류 등을 법원에 보내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유족 측의 재정신청 대상은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지휘했던 소방지휘관들이었다.
화재 참사 진상 조사에 나섰던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휘관이)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 지휘도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징계와 기소를 각각 충북도와 검찰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고 이에 반발해 유족 측이 제기한 항고도 지난해 12월 기각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