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46)가 16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조세 포탈)로 강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강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 씨도 이날 구속됐다.
‘강남 유흥업계 황제’로 불린 강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현금거래로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종업원에게 주는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62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레나 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는 6명 중 4명이 ‘(실소유주인) 강 씨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에 아레나의 진짜 주인은 강 씨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아레나의 경리 업무를 총괄한 강 씨의 여동생, 경리 직원 2명 등 10여 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