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 이상 슈퍼마켓도 대상…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강화된 규제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는 문구가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내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 지자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일부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이달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선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