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사진. © News1 DB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된 이후 신고자를 매수하다 또다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7일 공연음란, 준강제추행,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 경정 A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11시쯤 부산 남구의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바지 밖으로 내놓고 만취한 동료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있다.
실제로 C씨는 경찰에서 조사받았으나 건설업자 B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은 이후 ‘음란행위나 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A 경정의 범행을 목격했으면서도 B씨의 부탁대로 300만원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혐의(범인도피)로 신고자 C씨를 약식기소했다.
C씨는 당초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한 여자를 데려가 몸을 만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최초 신고했다.
현행법상 범인도피를 교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25일 이같은 검찰 처분통지서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