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번부터 증인들에게 말 던져”…재판부 “방해 말라” 이학수 증인 출석…MB ‘15년 중형’에 핵심진술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5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삼성에서 다스소송 비용을 뇌물로 받은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법정에서 욕을 했다며 검찰이 항의해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주의를 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증인이 이야기하는 도중 ‘미친X’이라고 말하는 것을 검사 여럿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지난번에도 이 전 대통령이 증인을 향해 비슷한 행동을 했다”며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신문이 진행될 때 증인들에게 무슨 말이건 툭툭 하는 것에 대해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의 지적에 이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에 다녀온 김석한 변호사가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지원했다”고 밝힌 진술이 사실이라고 법정에서 강조했다.
또 그는 “2012년 김백준이 찾아와 ‘소송 비용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송금한 자금 중 사용되지 않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등 67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뇌물액이 1억원만 인정돼도 최소 징역 10년이란 이야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