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임원 3명…‘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첫 적용 ‘가습기메이트 제조’ SK케미칼 26일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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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가습기메이트 관련 업체가 이 혐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 이모 전 고문, 진모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 등은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을 알고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를 맡은 SK케미칼 임원을 구속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애경과 SK케미칼이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일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