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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영상 확보 못했지만 ‘존재’ 보고”, 곽상도 “뜬소문 수준… 추가검증 필요했다”

입력 | 2019-03-28 03:00:00

‘김학의 검증 구멍’ 책임공방 확산
朴법무 “검찰 특별수사단 구성”… 외부인사는 수사 참여 않기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내정을 강행했다는 추가 폭로가 경찰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본보가 27일 접촉한 복수의 당시 경찰 수사 라인 관계자들은 “성접대 동영상이 실제 존재하고,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거의 확실하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경찰이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뜬소문’ 수준으로 보고해 추가 검증이 필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동영상 신빙성 높다고 靑에 보고”


당시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내정 전인 2013년 3월 초 청와대 관계자가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성접대 의혹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는지 여러 번 물었다고 한다. 이 전화를 받은 경찰청 수사국장이 실무 책임자에게 전화를 바꿔 주며 대신 답변하도록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 라인 관계자는 “해당 실무 책임자가 직접 청와대와 통화하며 ‘동영상을 아직 확보하진 못했는데 존재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며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는 걸 직접 봤다”고 말했다. 이어 “첩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청와대에 강하게 어필했는데도 차관 내정을 강행해 깜짝 놀랐다”고 했다.

김 전 차관 내정이 발표된 2013년 3월 13일 이전까지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만 알았을 뿐 동영상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 경찰 수사 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착수 직후인 같은 달 19일 동영상을 확보했다. 수사라인과 별도로 당시 범죄정보 경찰관들이 동영상을 직접 보고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며 구체적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 “풍문 수준 보고”…내정 뒤 동영상 확보

당시 민정수석실 측은 “경찰에서 성접대 동영상 관련 첩보를 보고받긴 했지만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데다 실체적 증거가 없는 ‘뜬소문’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정수석실은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직전까지 수사국장이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내정 다음 날 ‘경찰이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이 ‘경찰이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경찰이 관련 내사나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데, 검증 책임자인 내가 단순 풍문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경찰 첩보 보고 외에도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을 따로 들어 서초동 법조계 등에도 진위를 파악했지만 내정 전까지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 법무부 “외부 인사 없는 특별수사단 구성”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총장과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는 수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별수사단의 구성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 외에)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이 반드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동주 djc@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