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검증 구멍’ 책임공방 확산 朴법무 “검찰 특별수사단 구성”… 외부인사는 수사 참여 않기로
본보가 27일 접촉한 복수의 당시 경찰 수사 라인 관계자들은 “성접대 동영상이 실제 존재하고,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거의 확실하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경찰이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뜬소문’ 수준으로 보고해 추가 검증이 필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동영상 신빙성 높다고 靑에 보고”
당시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내정 전인 2013년 3월 초 청와대 관계자가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성접대 의혹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는지 여러 번 물었다고 한다. 이 전화를 받은 경찰청 수사국장이 실무 책임자에게 전화를 바꿔 주며 대신 답변하도록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내정이 발표된 2013년 3월 13일 이전까지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만 알았을 뿐 동영상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 경찰 수사 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착수 직후인 같은 달 19일 동영상을 확보했다. 수사라인과 별도로 당시 범죄정보 경찰관들이 동영상을 직접 보고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며 구체적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 “풍문 수준 보고”…내정 뒤 동영상 확보
당시 민정수석실 측은 “경찰에서 성접대 동영상 관련 첩보를 보고받긴 했지만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데다 실체적 증거가 없는 ‘뜬소문’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정수석실은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직전까지 수사국장이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내정 다음 날 ‘경찰이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이 ‘경찰이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경찰이 관련 내사나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데, 검증 책임자인 내가 단순 풍문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경찰 첩보 보고 외에도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을 따로 들어 서초동 법조계 등에도 진위를 파악했지만 내정 전까지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 법무부 “외부 인사 없는 특별수사단 구성”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총장과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는 수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별수사단의 구성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 외에)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이 반드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동주 djc@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