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한 일부 쇼핑백은 허용 대형마트-슈퍼 입점 점포도 적용, 전통시장-편의점은 대상서 빠져 이불 담는 초대형 비닐이거나 귀금속처럼 초소형은 쓸 수 있어 과자 골라 담는 봉투 쓰면 안돼
Q. 규제 대상은….
A.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무상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규제는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2000여 곳과 매장 크기가 165m² 이상인 대형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 입점한 모든 점포에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편의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비닐봉투나 쇼핑백이 꼭 필요한 경우는….
A. 환경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예외를 두었다. 이불처럼 부피가 큰 제품을 담는 초대형 비닐봉투(부피 50L 이상)나 귀금속처럼 작은 제품을 담는 초소형 비닐봉투와 쇼핑백(크기가 B5 이하거나 부피 0.5L 이하)은 사용해도 된다. 또 당초 환경부는 100% 종이로 만든 쇼핑백만 사용을 허용하려 했지만 종이 쇼핑백이 잘 찢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지로 덧댄 쇼핑백도 허용하기로 했다.
A. 롤비닐도 일회용이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생선 육류 등 수분이 있는 제품 △아이스크림처럼 녹을 수 있는 제품 △채소 과일 등 포장하지 않은 채 파는 제품을 담을 때는 예외다. 상온에서 온도 차이로 제품 겉면에 물기가 생기는 냉장·냉동 제품이라도 우유나 음료수, 냉동만두처럼 완전히 포장된 제품이라면 롤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Q. ‘골라 담기’ 상품은 어디에 담아야 하나.
A.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균일가로 할인 판매하는 ‘골라 담기’ 행사장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골라 담을 수 있도록 일회용 비닐봉투가 비치됐다. 아이스크림은 녹을 수 있는 제품이라 앞으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해도 되지만 과자는 이미 포장된 제품이라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그 대신 맥주를 골라 담을 때 주로 제공되는 종이상자는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해도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