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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거래되는 카셰어링 아이디, 처벌 방안은 오리무중

입력 | 2019-03-28 03:00:00

지인 명의 이용땐 속수무책, 아이디 빌려줘도 처벌조항 없어
업계 “생체인식 등 추가 검토”




“제가 쏘카에 면허를 등록한 이후에 면허 취소가 됐는데 아직 (차량) 대여가 가능하네요.”

지난달 한 포털 서비스에 올라온 글이다. “쏘카에서 빌려주긴 해도 문제 시 무면허로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답글이 달렸다.

26일 강원 강릉시에서 10대 5명이 대학생인 지인 명의로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를 이용하다 바다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카셰어링 부정 이용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에선 카셰어링 서비스 아이디를 버젓이 거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만 21세 미만과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에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제한 조건 때문이다.

현재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최초 가입 이후엔 추가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로그인만 하면 차를 빌릴 수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엔 음주 대학생들이 차를 빌렸다가 사고가 났고 2016년에는 10대 학생이 어머니 면허로 차를 빌려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주는 경우에 대한 형법상 처벌 조항은 전혀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관련 입법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생체인식 등 추가적인 방지책을 고심하고 있다. 쏘카는 4월부터 본인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로 추가 인증하는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문인식 등을 적용한 2차 인증 방안도 4월 중 도입한다. 현재는 도로교통공단이 구축한 운전면허 조회 시스템을 통해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취소, 정지 등 면허상 변경 사항 및 음주운전 이력 등)도 확인하고 있다. 쏘카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자가 차 키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음주 후 운전을 할 경우 렌터카 회사에선 막을 길이 없다.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방만하게 이뤄지는 명의 도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