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등 2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27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매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