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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현직 법관 첫 증인신문 불발…내달 재소환

입력 | 2019-03-28 11:07:00

시진국 판사, 임종헌 재판 불출석
현직 법관 108명 증인신문 예상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알려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를 첫번째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 부장판사를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시 부장판사는 전날 재판부에 ‘재판기일이 중복돼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사유서에는 담당 재판부의 이날 재판 일정이 첨부됐다고 한다.

검찰은 “재판부께서 불출석 사유를 엄정하게 판단해 가급적 신속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불출석 사유로 재판 일정을 드는데, 첨부한 내용으로는 향후 일정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기타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없는 날은 가급적 출석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신속 기일에 이의는 없다”면서도 “재판 때문에 못 오거나 다음날 재판이라 못 나오는게 부당하다거나 판사 특혜를 누린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재판 일정이 없는 날로 소환해서 해당 판사의 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지 이 재판 때문에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판부가 파악한 바로는 임 전 차장 측이 230명에 이르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부동의했는데, 그 중에는 현직 법관 108명도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