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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원할 권리 확대…에크모·수혈·혈압상승제도 ‘연명의료’

입력 | 2019-03-28 14:18:00

복지부,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확대




오늘부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도 ‘연명의료’로 인정되고 말기환자 질환 제한이 삭제되는 등 임종만 늦추는 치료 중단 결정에 대한 환자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제한된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에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일반적으로 에크모(ECMO) 이용 시술 포함),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추가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말기환자 대상 질환을 제한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됐다. 앞으론 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누구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에 해당하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환자 가족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합의가 어려웠던 것도 조정했다.

그동안은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론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우선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으면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방불명자’의 중단 결정 시점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바뀐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또한 담당의사 1명의 판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