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며 “국회법 제112조 제7항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있다.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이 안건에 관한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해임 건의안은 의사국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시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표결이 가능하고 이틀 뒤인 31일 오후 2시 종료된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런 남북 간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밝혔다가 한국당 측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거듭 해명에 나섰다.
정 장관은 전날(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천안함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해 피격됐다”며 “대정부질문에서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저는 한 번도 북한의 눈치를 보며 말한 적이 없고 국가와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인식”이라는 입장을 고수, 해임건의안 추진을 이어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