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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두순법’ 등 무쟁점 민생 법안 16건 처리

입력 | 2019-03-28 14:31:00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자동폐기 수순 전망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2019.3.13/뉴스1 © News1


국회는 28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 16건, 5건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보고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조두순법’ 등을 의결했다.

‘조두순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매년 재범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교원 지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 규정이 신설됐고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함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할청이 수사기관 고발, 보호조치 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무난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 확대 등 징계부가금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원구회에서의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게 해주는 부패방지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 뿐만 아니라 복무 중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선 Δ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Δ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Δ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따라서 국회는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표결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문희상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안건과 관련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협조할 가능성이 없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