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자동폐기 수순 전망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2019.3.13/뉴스1 © News1
국회는 28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 16건, 5건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보고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조두순법’ 등을 의결했다.
‘조두순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매년 재범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무난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 확대 등 징계부가금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원구회에서의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게 해주는 부패방지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 뿐만 아니라 복무 중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따라서 국회는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표결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문희상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안건과 관련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협조할 가능성이 없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