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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동성 성관계·간통 투석 사형…절도는 신체 절단

입력 | 2019-03-28 20:21:00

샤리아법 시행…이슬람교도에 적용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 강한 비판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브루나이가 동성간 성관계나 간통을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형법을 시행한다.

27일(현지시간) CNN과 가디언은 브루나이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새 샤리아법(이슬람 관습법)에 따라 동성 성관계와 간통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 사형에 처한다고 보도했다. 절도범의 경우 손이나 발을 절단한다.

브루나이는 지난 2014년 가혹한 처벌을 규정한 샤리아법 도입 의사를 처음 밝혔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도자 중 하나이자 1967년부터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술탄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투석 사형, 신체 절단 등의 잔혹한 처벌이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과 마주하면서 실행이 미뤄졌고 브루나이는 새 형법을 점차 도입했다. 그리고 브루나이 법무부는 작년 12월29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새로운 형벌 시행을 발표했다.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는 브루나이를 즉각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레이첼 초아-하워드 브루나이 담당 연구원은 “브루나이는 극악한 처벌을 도입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의무에 따라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합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며 동성인 성인이 갖는 성관계를 포함해 범죄로 간주돼선 안될 일들을 잠재적 범죄로 봤다고 비판했다.

브루나이는 술을 금지하고 혼외 자녀를 두거나 금요일에 기도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보수적인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샤리아법은 브루나이 인구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에만 적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