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권승호 대한 증인 신문 예정돼 자수서에 이명박 다스 관여 있다 밝혀 소재탐지 안돼 증인 소환장은 미송달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전직 다스 대표와 전무가 증인으로 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증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다만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지난 15차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소재탐지가 안 됐다며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증인 소환장을) 송달 받지 않고 출석했으니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역시 “대부분의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이나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이 ‘김성우, 권승호가 정기 또는 수시로 피고인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했고, 이상은 회장이 다스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라는 점에서 일치한다”며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전에 “검찰은 금융거래 조회 같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김성우와 권승호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법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