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불법촬영물 13건 유포’ 혐의 정준영 검찰 넘겨져…증거인멸 질문 침묵

입력 | 2019-03-29 08:07:00

증거인멸 모의 의혹도 확인 중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지인 김모씨가 29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은 정장 차림의 정씨는 이날 오전 7시49분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남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김씨는 정씨를 뒤따랐다.

이들은 ‘증거인멸과 조작을 왜 시도하셨는가’,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됐는데 카톡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뒤를 봐준 경찰이 (누군지) 수사 중에 진술 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들에게 할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고개를 숙인 채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정씨 등은 오전 8시20분께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왔다. 구속 피의자의 경우 인권감독관과의 면담을 통해 인권 침해 요소 등 여부를 살피는데 정씨 등도 이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가 이날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정씨 등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찍고 이를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총 13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와 김씨의 불법 촬영물 의혹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 중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9일 영장을 청구했고 이들은 21일 구속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