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일 동안 구속…증거관계 검토해 재판에 넘길 예정
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가수 정준영씨(30)의 ‘불법촬영 유포’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정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았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에 수사의뢰한 정준영 사건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정준영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최대 20일 구속할 수 있는 만큼 정준영은 늦어도 다음달 17일 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2016년 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동영상 13건을 카카오톡 개인·단체 대화방을 통해 동료 연예인 및 지인들과 공유하고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준영과 승리 등 불법촬영 혐의자들이 불법촬영 공유 의혹이 언론에서 불거진 뒤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로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2일 송치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 사건도 검토해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버닝썬 대표 이모씨와 경찰 사이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