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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前국정원 직원 2심 감형…‘위증’은 실형 유지

입력 | 2019-03-29 22:28:00

징역 8개월→5개월로 감형됐지만 징역형 실형은 유지
법원 “범행 주도하진 않았으나 가담한 사실은 인정돼”



© News1 DB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이뤄진 댓글 여론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파트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9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인 이모씨에게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임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주도적·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위증·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는 ‘실행자들의 자발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이씨의 행위에 대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심리전단 파트장이던 이씨는 댓글 여론공작을 위해 상부에서 하달된 ‘이슈와 논지’를 받아 직원들에게 전파했지만, 과거 원 전 원장 재판에선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과 자격정지 1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5개월 등 도합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원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지시받아 직접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고 외곽팀을 관리한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국정원법 위반 행위 등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하는 등 조직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지연시켰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