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4월 1일 만우절에는 가벼운 거짓말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난이 과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은 '거짓신고' 또는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 136조 1항)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우절 장난전화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이 처벌 받았다. 지난해에는 만우절 허위 신고 10건 중 9명이 경범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1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형사입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9시간에 걸쳐 100차례 이상 112에 전화해 "불을 질렀다"거나 "불을 내겠다"는 허위·협박 신고를 한 A 씨(42·남)가 지난 1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2016년 6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하루 4차례 112에 거짓 신고를 한 B 씨(33·남)를 상대로 출동경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 남성은 허위신고로 벌금 50만원 외에 손해배상금 125만원까지 물어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