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리비 담합 교사 13억여원 과징 법원 "딜러사가 먼저 요구…교사 아니다"
딜러사들의 시간당 공임 담합을 교사한 사유로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불복 소송 끝에 처분을 취소받게 됐다.
시간당 공임은 자동차 정비 작업 시간에 시간당 비용을 곱한 가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서비스센터 규모나 지역, 작업 난이도, 작업자 구성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원심은 딜러사들이 2009년 전부터 본사에 공임 인상을 요구했고,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안에 따라 공임을 인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임 인상 관련 본사와 딜러사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등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 공임 인상을 교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정도의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들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원심 판단에 부당한 공동행위 교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2017년 10월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 시간당 공정 담합을 유도했다는 사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벤츠 딜러사 8곳에는 4억6800만원을 과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벤츠코리아 측은 “딜러사들이 이전부터 공임 인상을 계획했고, 본사에 지속적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간 회의는 2003년부터 매년 2회 개최됐는데, 벤츠코리아는 2006년 공임 인상이 불가하다는 답변도 했다”며 “2009년 전부터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임 인상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공임을 인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