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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몰상식한 황교안”…경남FC 홈경기장 유세 맹폭

입력 | 2019-04-01 10:33:00

“4월3일까지 남은 이틀 동안 선거운동 자제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0일 프로축구 경남FC의 경기가 열린 창원 축구센터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2019.3.31/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경남FC 홈경기장에서 4·3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맹공격을 퍼부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정위반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황 대표의) 몰상식한 태도를 봤다”며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죄 형태는 (선거일까지) 남은 이틀 동안 일체의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것”이라며 “사죄를 정확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법치주의를 외쳐온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시켰음에도 강행한 행태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경남FC는 (황 대표 등의 선거운동으로 승점) 10점 감점과 2000만원의 벌금을 낼 위기”라며 “황 대표는 경남도민에게 사과하길 바라고 경남FC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축구에선 고의로 반칙하면 옐로카드를 주고 그 보다 심하게 반칙하면 레드카드로 퇴출시킨다”며 “이번 행동은 선거에서 퇴출할 정도의 반칙으로 선거법 위반인지 엄정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에 나타나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된다. 정당명이나 후보·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의 노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연맹은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 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