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갱신·연장시 산정내역서 제공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 적용 내용 명시돼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는 다음달부터 시행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불수용시 근거제시
오늘부터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본인의 소득이나 담보가 제대로 금리에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대출이었다. 이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전결금리 등이 명시된 산정내역서를 통해 본인의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 등 5개은행은 내부시스템을 정비한 이후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한 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근거 없이 우대금리나 전결금리 등을 조정해 인하 폭을 낮추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와 함께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대출금리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그림 산출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