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케어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병원과 약국을 연계한 처방전 처리방법'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의약 분야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처방전을 기존 종이 처방전 발급 방식에서 전자화해 병원에서 약국에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민트케어의 전자처방전은 과거 유사 서비스에서 문제로 지적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의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외부 누출 등을 하지 않고 병원, 환자, 약국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민트케어는 이번 특허를 통해 병원 및 약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환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을 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