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 사유" 이유 들며 김앤장에 사표 제출 '김학의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 권고 대상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권고 대상이 된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사표를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김앤장에 일신상의 사유를 들며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 전 비서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받았으면 진위를 확인해야지,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비서관이 현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고 사표를 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수사단은 전날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2013·2014년 수사 기록을 포함해 수만 쪽의 자료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