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20년으로 연장 움직임… “수익성 확실” 선점 경쟁 예고 “10년도 충분” 기재부가 변수
민자역사의 임대 기간 연장과 재임대 제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민자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역, 영등포역(사진) 등 당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주요 역사를 놓고 일부 유통업체에선 이미 사업성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자역사의 임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최대 10년(5+5)으로 제한된 민자역사 임대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적으로 재임대(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으로 운영 중인 영등포역사 입찰에는 롯데백화점 외에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 등이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기존 영업장인 영등포점과 인근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 등의 영향으로 집객 효과가 높아지는 만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8월 구로본점을 철수하는 AK플라자도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 사안인 데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자역사 사업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의 우려가 있으며, 10년만으로도 신규 사업자가 민자역사를 이용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인 만큼 변수는 있을 수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