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과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A 씨(28)는 외부 장학금 중 하나인 ‘선한인재지원금’에 매학기 지원해 매달 30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원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일종의 ‘가난 증명’을 요구하는 지원서 양식 때문이다.
서울대 각 단과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신청서를 보면 지원자는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선택해야 한다. A B C 세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A는 ‘매우 절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어 자기소개란에는 ‘해당 등급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돼있다. A 씨는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도 쓰게 돼 있어 지원자의 경제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굳이 절박함에 대해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2월 이런 관행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하경 whatsup@donga.com·강동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