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법, 업무상 배임죄 위반 등 이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인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2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이날 김 전 대변인을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죄 내지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발족한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이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