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USB 압수수색 논란 일단락 정다주 전 심의관, 첫 증인신문
‘사법농단’ 의혹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정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진 임 전 차장의 USB를 이날 증거로 채택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행정처 문건 다수가 담긴 USB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온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USB에서 추출한 증거서류 중 피고인 측이 증거 의견을 진술한 것 가운데 부동의한 부분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채택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 중이다.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화한 이후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12월17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했다.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증언에 부담을 느끼는 증인의 경우 사전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정 부장판사와 법정에서 다시 만났지만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하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을 지칭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급적 종전 지위 자체만을 사용해주길 바란다”며 “종전 직위 아닌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법원행정처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등 존칭을 사용하면 기존 관행에 따른 존경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