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운전 무마 의혹 시점에 최씨와 함께 ‘단톡방’ 참여 ‘경찰총장’ 윤모 총경, 승리와 최씨에게 콘서트티켓 수수
가수 승리/뉴스1
경찰이 가수 최종훈씨(29)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이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경찰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씨의 음주운전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2일 오후 2시쯤부터 승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는 최씨가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경찰에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시점에 최씨 등과 함께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었다.
승리도 유 대표를 통해 윤 총경에게 빅뱅 콘서트 티켓 3장을 공여하는 등 관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윤 총경의 부인인 김모 경정은 최씨에게 K팝 공연 티켓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경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무마 의혹과 관련해) ‘승리 단톡방’에서 승리와 최씨 등이 나눈 이야기들을 위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물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던 당시 현장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단속 사실을 무마하려 시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입건됐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7%였으며, 벌금 250만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그 전날인 28일에는 최씨를 비롯해 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직원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신체를 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를 찾지는 못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