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벌 강화 현행법에는 약물 이용 성폭력범죄 처벌 조항 없어
최근 ‘버닝썬’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버닝썬 사건이 대두되자 마약의 일종인 속칭 물뽕(GHB)을 액체에 타 마시게 한 뒤 상대방이 정신을 잃으면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하는 범죄 행위가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시 징역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강제 추행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처벌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