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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종교인 퇴직금 세금 완화’ 반대…찬성 20.9%

입력 | 2019-04-03 09:47:00

리얼미터 "조세평등주의에 종교인 예외 없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인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 재직한 부분에서 발생한 퇴직금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해 반대가 찬성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3.3%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예외 없이 다른 직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개정안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민주당(74.1%)과 정의당(70.2%) 지지층, 진보층(74.7%), 대구·경북(76.5%)과 경기·인천(73.3%), 40대(78.6%)와 50대(71.8%)에서 반대 여론이 70%선을 넘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58명 중 505명이 응답해 7.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