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부동산 가치가 없는 땅을 담보로 수천만원을 빌린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텔을 신축할 예정인데 설계비와 허가 받을 돈이 필요하다”며 4억62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남 고성군의 땅을 담보로 B씨로부터 총 6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