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 시신서 훼손 흔적 발견 국과수에 의뢰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가 자신이 살해한 아내의 사체를 오욕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오욕죄는 사체·유골 또는 유발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시체에 침을 뱉거나 방뇨하는 경우는 물론 시체를 간음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군산시 회현면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3시간여 만인 지난달 23일 오전 2시50분께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졸음 쉼터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폭행건으로 아내가 고소해 합의를 해달라고 했으나 해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B씨의 시신 일부가 훼손된 흔적을 발견했고 사체오욕부분과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사인과 사체오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에 있어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내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달 31일 군산 유치장에 있던 중 손톱깎이를 먹어 병원에서 개복수술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건강을 회복해 병원에서 퇴원한 뒤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