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학생을 납치했다가 풀어주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납치범이 지난해 7월 10일 오후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호송되고 있다.2018.7.10/뉴스1 © News1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납치·감금해 징역 12년을 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약 1주일간 대상을 물색한 끝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세의 피해자를 약취·감금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4시쯤 학교를 마치고 통학버스에 내려 귀가하던 초등생 A양을 밀양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1톤 화물차에 태워 납치, 다음날 오전 약 18시간 만에 풀어주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밀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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