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무관한 금융권 고위직 이직해 2~5억 연봉 잇단 특혜 논란에 퇴직자 취업 관리 방안 마련 "靑 경력 활용해 사회공익적 역할 하도록 컨설팅"
청와대 근무자가 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고 재취업하는 대신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청와대는 3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실에 제출한 ‘청와대 근무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련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강 의원은 청와대에 퇴직자가 바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숙려 기간을 두거나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일정 연봉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다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인사 관리 등 관련 사항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청와대 근무자가 퇴직 후 민간·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공직 경험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황현선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직에 임명됐다. 유암코 상임감사는 2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퇴사한 한정원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청와대 퇴직 2개월 만에 연봉이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이직했다.
퇴직 공직자가 자리를 옮길 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소속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직원들의 재취업 과정에서 보다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퇴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청와대 근무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