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두경부 MRI 급여화…머리·목 부위까지 적용
의사가 정밀진단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적용

자료사진 © News1
지금껏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던 눈·코·귀·안면 MRI 검사에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지면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증이더라도 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감염성·염증성 질환,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자나 의심환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5월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원에서 26~16만원(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으로 줄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또한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률만 80%로 높이기로 했다.
두경부 MRI 검사 급여화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막기 위해 저수가 분야 수가 인상 역시 병행한다. 그간 저평가된 두경부 질환 44개 수술항목에 대해 중증도와 난이도를 고려한 5%·10%·15% 보험가격 인상이 이뤄진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오는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