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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음주운전 후 경찰 청탁 과정에서 액수 흥정”

입력 | 2019-04-03 23:00:00

단톡방 멤버 진술 확보…“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 News1


가수 최종훈씨(29)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이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경찰에 청탁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흥정하듯 액수를 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 중 일부가 최씨가 흥정하듯 경찰에게 청탁 액수를 제안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것이 맞다”면서도 “최씨와 해당 경찰관은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 함께 있었던 멤버 중 1명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최씨가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까지 제시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던 당시 현장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단속 사실을 무마하려 시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입건됐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7%였으며, 벌금 250만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는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음주운전 무마 시도 당시 정황과 유인석 대표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승리 단톡방’에서 승리와 최씨 등이 나눈 이야기들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물 1건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촬영물 5건 등 총 6건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승리, 정준영(30) 등 8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승리 단톡방’의 구성원이 참여한 복수의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