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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 北에 유류 4300t 넘겼다

입력 | 2019-04-04 03:00:00

불법환적 혐의 부산항 억류 선박, 2017년 두차례 걸쳐 전달
美 ‘의심리스트’ 오른 ‘루니스호’ 불법환적 의심 지역 잦은 항해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모습. (출처=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뉴스1


북한 선박과 불법으로 유류 제품 환적 거래를 한 혐의로 억류된 한국 선박이 4320t의 경유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해경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 국적의 파이어니어호는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320t의 경유를 북한 선박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어니어호를 주시하던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해 9월 불법 환적 관련 첩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며 이를 파악한 관계당국이 해당 선박에 대한 출항 보류 조치를 내린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확인하고 억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1월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파이어니어호의 선장과 관리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의 선박을 운영하는 한국 선사는 배를 실제로 운용한 것은 싱가포르 회사로 자신들은 불법 환적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본인 의도와 다르다고 해도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모른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억류된 선박 4척 외에 불법 환적 혐의가 있어 한국에 발이 묶인 채 조사를 받는 배가 2척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항에서 올 2월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파나마 국적의 K호와 북한 흥남항에서 출발해 2월 1일 석탄을 싣고 왔다가 포항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토고 국적의 D호다.

아울러 지난달 미 재무부 등이 북한과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리스트’에 올렸던 한국 선박 ‘루니스호’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도 공개됐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루니스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16만5400t의 정유 제품을 반출했다. 이 배는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 ‘단골 장소’로 지목한 동중국해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루니스호는 3일 여수항으로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